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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머니해빗스쿨입니다.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, 정부는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세요.
지원 대상 및 자격
- 지원 대상: 희생자 및 부상자(피해자)의 가구 구성원 전체
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
- 4촌 이내의 혈족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함 가능
- 외국인 피해자도 본국 대사관 소재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 가능
지원 금액
가구원 수 | 피해자 가구 | 희생자 가구 |
---|---|---|
1인 | 730,500원 | 1,461,000원 |
2인 | 1,205,000원 | 2,410,000원 |
3인 | 1,541,700원 | 3,083,400원 |
7인 이상 | 2,775,100원 | 5,552,000원 |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일정 및 방법
- 신청 시작: 2025년 6월 9일(월)부터
- 접수처: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(우편 및 팩스 접수 가능)
-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청에서 접수
- 이의 신청: 지급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 가능
법적 근거 및 운영 체계
- 관련 법: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22조
- 운영 주체: ‘10·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’
- 지원금 산정, 대상자 결정 등 모든 절차를 위원회가 심의
요약 정리
신청 시작일 | 2025년 6월 9일(월) |
신청 대상 | 피해자 및 희생자 가구 구성원 (필요 시 4촌 이내 혈족 포함) |
신청 방법 |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우편·팩스 접수 |
지원 금액 | 1인 기준 피해자 73만원 / 희생자 146만원부터 (가구원 수 따라 증가) |
이의 신청 | 지급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|
운영 주체 |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|
참고 사항
- 가구원 수 기준은 주민등록 등재 인원 기준으로 산정
- 신청 전에 필요 서류 및 제출 양식을 관할청에 문의 권장
-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이 1년간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 없음
문의처
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
출처: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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